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발급절차와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기술 인정 자격자"란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의2 제2호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하 "인정자격자"라 한다)을 말한다.2. "소방기술자"란 규칙 별표 4의2 제3호가목에 따라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이하 "기술자"라 한다)3. "소방공사감리원"이란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에 따라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이하 "감리원"이라 한다)4.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란 규칙 별표 4의2 제3호다목에 따라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이하 "점검자"라 한다)5. "직종변경"이란 기술자에서 감리원 또는 감리원에서 기술자로 직종(職種)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6. "소방관련업"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이하 "설계업"이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 및 소방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7. "협회등"이란 협회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수탁받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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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발급절차와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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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0 시행된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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