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소방기술 인정 자격자"란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의2 제2호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하 "인정자격자"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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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기술 인정 자격자"란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의2 제2호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하 "인정자격자"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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