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6. "소방자동차 특수장치 부분"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에 추가적으로 설치되어 소방차의 성능과 기능을 갖도록 제작된 장치나 구조물의 부분품 또는 조립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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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방자동차 특수장치 부분"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에 추가적으로 설치되어 소방차의 성능과 기능을 갖도록 제작된 장치나 구조물의 부분품 또는 조립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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