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소방장비 성능평가"(이하 "성능평가"라 한다)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의 성능을 확인하거나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불용 여부 및 적정 교체 시기의 결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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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장비 성능평가"(이하 "성능평가"라 한다)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의 성능을 확인하거나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불용 여부 및 적정 교체 시기의 결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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