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성능평가기관"란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를 실시하고자『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를 실시하고자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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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능평가기관"란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를 실시하고자『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를 실시하고자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성능평가기관"란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를 실시하고자『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를 실시하고자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을 말한다.
2. "성능평가기관"이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소방장비정비센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