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27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의 방법, 절차 및 성능평가 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장비 성능평가"(이하 "성능평가"라 한다)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의 성능을 확인하거나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불용 여부 및 적정 교체 시기의 결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2. "성능평가기관"이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소방장비정비센터를 말한다.3. "성능평가단"이란 성능평가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말한다.4. "성능평가 기준"이란 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한 소방장비별 평가항목을 말한다.5. "정밀점검 항목"이란 정밀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한 소방자동차별 점검항목을 말한다.6. "소방자동차 특수장치 부분"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에 추가적으로 설치되어 소방차의 성능과 기능을 갖도록 제작된 장치나 구조물의 부분품 또는 조립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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