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대법원규칙 · 제3조2. "소속 기관의 장"이란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및 법원도서관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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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속 기관의 장"이란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및 법원도서관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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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속 기관의 장"이란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및 법원도서관장을 말한다.
5. "소속 기관의 장"이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장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을 말하며,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소속 3급 이하 공무원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