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준(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아.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장 및 교육감(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1. "직무관련자"란 지방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지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다. 수사, 감사(監査)·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라.재결(裁決)·결정·검정(檢定)·감정(鑑定)·시험·평가·사정(査定)·조정·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마.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바.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과 계약·협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아.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신고하는 중이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자.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차. 과학관에서 지도·감독하는 관련법인 및 이에 소속된 담당자카. 그 밖에 과학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과학관에서 그 외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3.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단체다. 위원회 소관 법령 및 규정에 의한 조사를 개시하려는 것이 명백하거나 조사·심의·의결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 감사·점검·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마.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바.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계류 중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사. 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아.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자. 그 밖에 위원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예산·감사·상훈·평가·조직·법령 등의 대상인 공무원다. 인사·예산·감사·상훈·평가·조직·법령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라.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마. 그밖에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하며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수사(내사·진정을 포함한다),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마. 재판, 형집행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바. 검찰청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아. 그 밖에 검찰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상급자로부터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예산·감사·상훈·평가 등의 대상인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공무원라. 수사지휘업무와 관련된 다른 기관의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마.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사.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신고)중에 있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단체아.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단체자.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차. 경찰관서에 복무중인 전투경찰순경·의무경찰의 부모·형제자매카. 시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타. 그 밖에 경찰관서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중인 개인이나 법인·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당해 업무의 하급자나. 인사·감사·상훈·예산·심사평가업무 담당자와 해당업무와 직접 관련된 다른 공무원다. 행정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사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과 그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라. 그밖에 특별한 사유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4. "경찰유관단체"란 경찰기관에서 민관 치안협력 또는 민간전문가를 통한 치안자문활동 목적으로 조직·운영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작업·사용중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조사, 점검,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 재결, 결정, 판정, 검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마.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제2조에서 정하는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바. 고용노동부에 채용되거나 채용될 것이 명백한 개인사.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아. 지도감독관계에 있는 산하단체의 업무담당자자.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차. 그 밖에 고용노동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라. 근로감독·산업안전보건·고용보험·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과 소속 기관의 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해당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하 "수사처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수사처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하며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수사(내사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감사(監査)·감독·검사·단속 및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 재결(裁決)·결정·검정(檢定)·감정(鑑定)·시험·사정(査定)·조정 및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마. 재판·형집행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바.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아.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단체자.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차.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카. 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수사처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수사처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처공무원을 말한다.가.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 수사처공무원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수사처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수사처공무원라. 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수사처공무원3. "금품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유가증권·부동산·물품·숙박권·회원권·입장권·할인권·초대권·관람권 및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직무관련자라 함은 위원회 소속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자와 위원회 의결·결정 등으로 직접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2.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또는 공직자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 피신고자〈개정, 2011.11.14〉3.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구조금 지급과 관련한 요구자〈개정, 2011.11.14〉4.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계류 중인 자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이나 그 심판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개정, 2011.11.14〉가.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나.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다.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하며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소관 법령 및 규정에 의한 조사를 개시하려는 것이 명백하거나 조사·심사·의결 중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인가·재결 및 인가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계류 중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마. 위원회와 공사, 물품구매, 제조, 용역 등 계약체결을 위하여 견적서, 제안서, 입찰서 등을 제출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 중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1조(포상금의 지급)와 관련한 신고자 또는 제보자사. 법령에 의해 위원회의 지휘·감독·감사·승인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아.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자. 그 밖에 위원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당해 공무원의 하급자나. 인사·감사·심사평가·상훈 담당자와 다른 공무원다. 인사·감사·예산·상훈·조직·법령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과 다른 행정기관의 당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라. 행정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사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다. 수사, 감사(監査)·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라. 재결(裁決)·결정·검정(檢定)· 감정(鑑定)·시험·평가 ·사정(査定)·조정·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마.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과 계약·협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아.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신고하는 중이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자.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및 같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지도·감독하는 출연기관, 관련법인 및 이에 소속된 업무담당자카.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4.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도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다.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허가·신고·특허·승인·지정 등의 취소, 영업정지, 반입정지, 통관보류, 반입명령, 통고처분,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조사, 심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분석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마. 물품, 용역의 구매, 공사계약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바. 정책,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사. 그 밖에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상급자 및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 예산, 감사, 상훈, 평가, 분석, 교육훈련 또는 전산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관세행정 관련 업무를 위임,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 위탁하는 공무원 및 그 사무를 위임, 위탁받는 공무원라.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4.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다.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직무관련자"란 교육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감사(監査)·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 재결(裁決)·결정·검정(檢定)·감정(鑑定)·시험·평가·사정(査定)·조정·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마. 교육부와 계약·협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바.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신고하는 중이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단체사.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단체아.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자. 삭제차. 징집·소집·동원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지도·감독하는 출연기관, 관련법인 및 이에 소속된 업무담당자타.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파. 그 밖에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나 불행사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이나 법인·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라.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같은 목 2에 따른 질의민원,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고충민원을 신청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마.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지방통계(지)청,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사.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통계조정, 표준분류, 제도개선, 민원요청, 제안 등)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아. 그 밖에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이나 법인·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예산·성과관리·조직·법령·통계조정·제안·민원·제도개선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라.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수임·수탁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마. 그밖에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국가보훈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직무관련자"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하 "보훈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보훈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 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허가 등의 취소, 보훈특별고용,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 기관의 감사(監査)·감독·검사·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 재결(裁決), 결정,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마. 국가보훈부 또는 그 소속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사.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보훈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보훈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보훈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 받는 공무원라.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국가유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직무관련자"란 국가유산청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바.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신고) 중에 있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단체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아.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단체자.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차. 그 밖에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라. 행정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사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직무관련자"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원회에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단체1)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진정, 조정 등), 인권교육2)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나. 위원회 또는 그 소속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단체다. 결정, 재결(裁決), 인·허가 또는 인·허가의 취소, 과태료 부과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단체라.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단체마. 감사, 점검, 감독, 검사,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이나 법인·단체바. 위원회로부터 보조금 또는 이와 유사한 지원금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단체사. 그 밖에 위원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나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이나 법인·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조사·인사·예산·조직·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라.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 한다)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이나 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양 실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다.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라.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마. 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사정·조정·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청구인 또는 당해 심판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2)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3) 청구인의 변호사 그 밖의 심판청구의 대리인4) 그 밖에 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5) 청구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직원아. 기타 양 실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양 실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나 불행사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양 실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상급자의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예산·감사·상훈·평가 등의 대상인 공무원다. 정책조정, 정부업무 평가, 규제심사, 공직윤리, 조세심판 등의 업무를 직접담당 하는 다른 행정기관의 공무원라.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위탁 받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4.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다.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직무관련자"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위원회 또는 그 소속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단체다. 부패방지시책 수립 및 제도개선사항의 권고,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석 및 의견진술요구, 지원, 확인, 조사 등의 대상인 개인이나 법인·단체라. 위원회의 의결·재결·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단체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청구인 또는 해당 심판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2)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3) 청구인의 변호사 그 밖의 심판청구의 대리인(4) 그 밖에 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사. 위원회 또는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이와 유사한 지원금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아.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자. 공익침해방지시책 수립 및 제도개선사항의 권고, 공익침해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석 및 의견진술요구, 지원, 확인, 조사 등의 대상인 개인이나 법인·단체차. 그 밖에 위원회 또는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나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이나 법인·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상급자의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감사·인사·심사평가·상훈 등의 대상인 공무원다. 민원조사 업무나 행정심판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라. 부패방지시책 수립 및 제도개선 사항의 권고,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석 및 의견진술요구, 조사 등의 대상인 공무원마. 공익침해방지시책 수립 및 제도개선사항의 권고, 공익침해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석 및 의견진술요구, 지원, 확인, 조사 등의 대상인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등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등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대리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다.수사·감사(監査)·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라.재결(裁決)·결정·검정(檢定)·감정(鑑定)·시험·사정(査定)·조정·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마.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바.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해군·공군, 한미연합사령부 및 기타 국방부장관의 지휘·조정·감독을 받는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사.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아.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신고)하는 중이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자.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차. 복무중인 군인의 친족(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말한다.)카.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해제·완화 등 국방업무와 관련되어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타.국방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기관, 정부보조기관, 관련 법인 등에 소속된 업무담당자파. 기타 국방업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행위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부대 및 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부대 및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그 소관업무와 관련된 상급자와 하급자나. 감사·인사·심사평가·상훈 등의 업무 담당자와 소속기관(부대)의 다른 공무원다.감사·인사·예산·상훈·조직·법령·평가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과 다른 기관(부대)의 당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라.행정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사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2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상급자는 당해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무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다.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사업자 등록·승인·허가·면허 등의 취소, 체납처분·통고처분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조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 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조정·평가·분석·연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마. 국세청 및 그 소속 기관과 물품·용역의 구매, 공사계약 및 국유재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바. 국세부과 및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관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당해 공무원의 하급자나. 감사·인사·성과평가·전산·교육훈련분야 업무담당자와 다른 공무원다. 본·지방청의 인사·감사·예산·조직·법무·조사·전산·세원관리 등 국세행정 업무분야별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소속 기관의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라. 국세행정업무를 위임한 경우 수임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당해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4. "고위관리자"란 3급 이상 공무원과 4급인 지방청 국장을 말한다.5.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다.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마.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사. 삭제아. 삭제자.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차. 그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라. 감사·예산·감독·행정지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의 경우 다른 행정기관에서 당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당해 업무의 대상이 되는 다른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개정 2016. 9. 28.,2018. 4. 17)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개정 2009. 2. 1, 2016. 9. 28.,2018. 4. 17)아. 그 밖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09. 2. 1, 2016. 9. 28. 2018. 4. 17)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개정 2016. 9. 28.)4.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다.
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직무관련자" 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허가·등록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마. 기상청(소속 기관 포함)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한 직무와 관련하여 기상청과 소속 기관이 지도·감독하는 투자·출자·출연기관, 관련법인 및 이에 소속된 업무담당자사.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단체아.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자. 그 밖에 기상청장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 받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4. 삭제 5. 삭제 6. 삭제 7.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기획예산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다. 수사·감사(監査)·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라. 재결(裁決)·결정·검정(檢定)·감정(鑑定)·시험·사정(査定)·조정·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마.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탁·위임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위임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탁·위임받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4.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기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다. 수사·감사(監査)·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라. 재결(裁決)·결정·검정(檢定)·감정(鑑定)·시험·사정(査定)·조정·중재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마.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바.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사.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아.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자.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감사(監査)·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 재결(裁決)·결정·검정(檢定)·감정(鑑定)·시험·사정(査定)·조정·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마.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사.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감사·인사·예산·상훈·조직·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행정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라.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4. 5.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농촌진흥청 공무원의 경우 청장을,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다. 감사(監査)·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라. 재결(裁決)·결정·검정(檢定)·감정(鑑定)·시험(면접 포함)·사정(査定)·조정·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마.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사.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아.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중·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교직원 직무와 관련된 학생, 학부모, 학부모 단체자.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당해 공무원의 하급자나. 감사·인사·심사평가·상훈·예산·회계업무 담당자와 다른 공무원다. 행정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사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1)「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 자문위원 위촉 후보자, 훈·포상 심사 대상자 및 대상 지역회의·지역협의회마.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바. 그 밖에 사무처장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사무처가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감사·예산·상훈·평가 또는 자문위원 위촉 등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 위임·위탁 공무원 및 수임·수탁 공무원라.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다.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마. 민법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바.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사.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아.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자. 기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감사·인사·조직·상훈·예산·국유재산·회계업무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삭제라. 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직무관련자"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대리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바. 방위사업청 및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는 출연기관(이하 "출연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아.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를 신청(신고) 중에 있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자.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차. 출연기관에 소속된 업무담당자카. 기타 방위사업업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부서 및 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부서 및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라. 소요제기, 조달요구, 시험평가를 수행 또는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등 사업, 계약과 관련된 군인 등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면접 포함),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마.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사. 별표 1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아. 기타 법무부와 소속 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당해 공무원의 하급자나. 감사·인사·심사평가·상훈·예산·회계업무 담당자와 다른 공무원다. 행정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사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5.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다.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직무관련자"란 법제처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허가 등의 취소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감사(監査)·감독·검사·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 재결(裁決)·결정·검정(檢定)·감정(鑑定)·시험·조정·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마. 법제처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바. 법령심사 대상인 법령안 또는 법령해석의 심사대상인 법령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 해당 법령에 따라 위임·위탁된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공사·공단·특수법인·비영리법인 및 그 임직원2) 그 밖에 법령심사 또는 법령해석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아. 그 밖에 법제처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에는 위임·위탁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공무원라. 그 밖에 법제처장이 정하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4. 삭제5. "사행성 오락"이란 마작·화투 및 카드 등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따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오락을 말한다.
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조사,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마.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바. 병무청 또는 그 소속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사. 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등 징집, 사회복무요원소집, 예술·체육요원소집, 대체복무요원소집,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 등 소집의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아.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중인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대체복무요원,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에 복무중인 개인이나 이들 개인의 복무관리와 관련된 법인·단체 자.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및 취소, 인원의 배정,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의 편입 및 취소, 복무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차. 각 군의 모집과 관련하여 지원병 선발과 관련된 개인이나 각 군의 담당자 카. 「공직자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 윤리법」에 의한 신고 및 공개대상이 되는 개인 및 신고기관의 업무관련자 타. 병적기록의 확인 등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파. 병무행정과 관련된 각종 신고 및 서류제출 등 특정한 행위를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하. 기타 병무청 및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또는 법인·단체 거.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대리하여 병무청 및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람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 받는 공무원 라. · 마. 삭제 바. · 사. 삭제 아. 기타 병무행정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감사(監査)·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 재결(裁決)·결정·검정(檢定)·시험·사정(査定)·조정·등록·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마.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바. 법령이나 관련 규정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아. 기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 받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직무관련자"란 산림청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마. 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바.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사.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를 신청(신고)하는 중이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단체아.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단체자.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차.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카. 기타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 받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 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사정·조정·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마.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아. 그 밖에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 받는 공무원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새만금개발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다.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라. 재결(裁決)결정, 검정(檢定)·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바. 새만금개발청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사.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 중에 있거나 신청 또는 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아.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자. 그 밖에 새만금개발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위탁 받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성평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직무관련자"란 성평등가족부 소속 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조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마. 성평등가족부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바.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신고)하는 중이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단체사.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단체아.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자.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차. 그 밖에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평등가족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바. 소방청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각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소방청 및 시·도" 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아. 소방청 소속 공무원 및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소방청 및 시·도가 지도·감독하는 투자·출자·출연기관, 관련법인 및 이에 소속된 업무담당자자. 그 밖에 소방청 및 시·도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상급자의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라. 그 밖에 제2조제1호 아목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감사·감독·감시·검사·단속·행정지도·행정처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 재결·결정·검정·시험·심사·지정·사정·조정·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마.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 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단체사. 법령이나 관련 규정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아.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 받는 공무원라.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4.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우주항공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수사, 감사(監査)·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 재결(裁決)·결정·검정(檢定)·감정(鑑定)·시험·평가·사정(査定)·조정·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마.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바.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과 계약·협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아.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하여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지도·감독하는 출연기관, 관련법인 및 이에 소속된 업무담당자자. 그 밖에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2)에 따른 질의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감사(監査)·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 재결(裁決)·결정·검정(檢定)·감정(鑑定)·시험·평가·사정(査定)·조정·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마.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계약·협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바. 원자력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사.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신고하는 중이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아.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자.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차.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카.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2. "직무관련 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라.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공무원3. 삭제4. 삭제5.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6. "특수관계사업자"란 다음 각 목과 같으며, 주식·지분, 자본금의 소유는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 재결(裁決)·결정·검정(檢定)·감정(鑑定)·시험·사정(査定)·조정·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마.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바. 인사혁신처 및 그 소속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아. 그밖에 인사혁신처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라. 그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4. 삭제5. "부패행위"란 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6.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인사혁신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나.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7.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8. "가상자산"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재외동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에 「재외동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재정경제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다. 수사·감사(監査)·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라. 재결(裁決)·결정·검정(檢定)·감정(鑑定)·시험·사정(査定)·조정·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마.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탁·위임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위임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탁·위임받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4.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다.
조달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부정당업자제재, 인가 또는 인증 등의 취소, 지체상금 또는 연체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감사·감독·검사·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 결정·검정·시험·사정·조정·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마.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바. 법령이나 조달관련 규정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아.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 또는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자. 입찰참가자격등록, PQ 또는 적격심사 등의 사실등록, 우수조달업체등록 등을 신청하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단체차. 기타 조달청(공공조달역량개발원, 조달품질원, 지방청 포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카. 그 밖에 조달청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라. 구매계약·시설공사계약·설계심의·공사관리 등 조달업무를 요청한 공무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다. 수사·감사(監査)·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라. 재결(栽抉)·결정·검정(儉定)·감정(鑑定)·시험·사정(査定)·조정·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마.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바. 중소벤처기업부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사.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신고중에 있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아.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자.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중인 개인 또는 단체차.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카.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중인 개인이나 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 받는 공무원라.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 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4.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다.
지식재산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 재결(裁決)·결정(決定)·검정(檢定)·감정(鑑定)·시험·사정·조정·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마.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아. 공무원 이외의 공익근무요원 복무담당자와 해당 공익근무요원의 직계 존속 및 형제자매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라. 위조상품 단속·보조금사업 담당자와 다른 기관의 해당 업무 담당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질병관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마. 질병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바. 법령이나 관련 규정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아.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 받는 공무원라.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직무관련자"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회"라 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나.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계가 있거나 있게 될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다.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권한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라. 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마.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단체.바. 기타 소관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위원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 개인이나 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위원회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이나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상급자의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감사·인사·심사평가·상훈 등의 대상인 공무원.다. 위원회의 각종 조사대상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석 및 의견진술요구 등의 대상인 공무원.3. "선물"이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이나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4. "향응"이란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통일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 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사정·조정·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마.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바. 통일부 또는 그 소속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아.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2. "직무관련 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라.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직무관련자"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바. 해양경찰관서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아.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한 직무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 지도·감독하는 투자·출자·출연 기관, 관련법인 및 이에 소속된 업무담당자자. 그 밖에 해양경찰관서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과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라. 그 밖에 제2조제1호아목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마.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사. 삭제아. 삭제자.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차. 그 밖의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라. 감사·예산·감독·행정지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의 경우 다른 행정기관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해당 업무의 대상이 되는 다른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모든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 재결(裁決)·결정·검정(檢定)·감정(鑑定)·시험·사정(査定)· 조정·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마.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바.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아. 그밖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소속기관에서 지도 감독하는 투자·출자·출연기관, 관련법인 및 이에 소속된 업무담당자2.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라. 기타 제2조 제1호 아목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직무관련자"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 행복청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마.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바. 그 밖에 행복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행복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나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행복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상급자의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대상인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위탁 받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직무관련자"란 위원회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감사(監査)·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 재결(裁決)·결정·검정(檢定)·감정(鑑定)·시험·평가·사정(査定)·조정·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계약·협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바. 위원회에 채용되거나 채용될 것이 명백한 개인사.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직제」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지도·감독하는 산하기관에 소속된 업무담당자자.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차. 그 밖에 위원회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직무상 권한의 행사나 불행사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이나 법인·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법」 제2조에 따른 사행산업을 관장하는 관계부처 공무원3.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국회규칙 · 제2조
1. "직무관련자"란 국회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국회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권한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 국회공무원의 소관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라.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법원규칙 · 제2조
1. "직무관련자"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그 소관 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한다. 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단체 나.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권한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관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라. 법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제2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2조
3.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참여자 나. 사업 및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을 추진중인 자 다. 그 외 사업 및 용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자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제2조
1. "직무관련자"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이하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법규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 및 처분의 대상이 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 감사·감독·검사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라. 재결·결정·감정·검정·시험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마. 선거관리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바.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의 정의
헌법재판소규칙 · 제2조
1. "직무관련자"란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권한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소관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라. 헌법재판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