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나. 채권(債券) 다. 물품 라. 상품권, 이용권(利用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표
금품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9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나. 채권(債券) 다. 물품 라. 상품권, 이용권(利用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표
대표 출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나. 채권(債券) 다. 물품 라. 상품권, 이용권(利用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표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3. "금품등"이란 영 제2조제3항 각 호와 같다.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