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소송사건 등"이란 국토교통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민사소송·행정소송·행정심판·헌법소원 그 밖의 법적분쟁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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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사건 등"이란 국토교통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민사소송·행정소송·행정심판·헌법소원 그 밖의 법적분쟁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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