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소송수행관서의 장"이란 법령에 따라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받아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의 장을 의미하며, 국가데이터처 본부는 해당 국장을(특수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직속부서는 직속부서의 장, 소속기관은 제1차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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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송수행관서의 장"이란 법령에 따라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받아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의 장을 의미하며, 국가데이터처 본부는 해당 국장을(특수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직속부서는 직속부서의 장, 소속기관은 제1차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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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송수행관서의 장"이란 법령에 따라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받아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의 장을 의미하며, 국가데이터처 본부는 해당 국장을(특수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직속부서는 직속부서의 장, 소속기관은 제1차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소송수행관서의 장"이란 법령에 따라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받아 소송사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을 의미하며, 국토교통부 본부는 해당 실·국장(특수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
3. "소송수행관서의 장"이란 법령에 따라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받아 소송사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을 의미하며, 국토교통부 본부는 해당 실·국장을(특수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소송수행관서의 장"이란 법령에 따라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받아 소송사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을 의미하며, 해양수산부 본부는 해당 실·국장을(특수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