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의 위촉·운영과 소송사건 등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송사건 등"이란 국토교통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민사소송·행정소송·행정심판·헌법소원 그 밖의 법적분쟁사건을 말한다.2. "소송총괄관"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말한다.3. "소송수행관서의 장"이란 법령에 따라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받아 소송사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을 의미하며, 국토교통부 본부는 해당 실·국장(특수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기관은 제1차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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