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소위원장"이란 선체·유류품·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장, 선체 처리 소위원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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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위원장"이란 선체·유류품·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장, 선체 처리 소위원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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