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8-10훈령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제반 사무 및 업무(이하 "업무"라 한다)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위원장"이란 선체·유류품·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장, 선체 처리 소위원장을 말한다.2. "과장"은 운영지원과장, 조사1과장, 조사2과장, 조사3과장을 말하고, "담당관"은 대외협력담당관,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담당관을 말한다.3. "과원"이란 각 과·담당관의 과장·담당관 외의 구성원(비서 포함)을 말한다.4. 업무내용 중 "정책사항"이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에 의한 판단을 요하는 사항을 말하며, "중요사항"이란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업무의 기본사항이거나 비중이 큰 사항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사항을 말하며, "기타사항"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사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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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10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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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