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정책사항"이라 함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에 의한 판단을 요하는 내용을 말하며, "중요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집행적 성격이거나 비중이 낮은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관례적·반복적인 단순한 내용을 말한다.
정책사항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정책사항"이라 함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에 의한 판단을 요하는 내용을 말하며, "중요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집행적 성격이거나 비중이 낮은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관례적·반복적인 단순한 내용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정책사항"이라 함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에 의한 판단을 요하는 내용을 말하며, "중요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집행적 성격이거나 비중이 낮은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관례적·반복적인 단순한 내용을 말한다.
"정책사항"이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에 의한 판단을 요하는 내용을 말하며,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5. "정책사항"이라 함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에 의한 판단을 요하는 내용을 말한다.
"정책사항"이라 함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에 의한 판단을 요하는 내용을 말하며, "중요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집행적 성격이거나 비중이 낮은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관례적·반복적인 단순한 내용을 말한다.
4. "정책사항"이란 단위업무의 기본방향 또는 장기적인 안목에 의한 정책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말한다.
"정책사항"이라 함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에 의한 판단을 요하는 내용을 말하며, "중요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집행적 성격이거나 비중이 낮은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관례적·반복적인 단순한 내용을 말한다.
"정책사항"이라 함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에 의한 판단을 요하는 내용을 말하며, "중요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라 함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기타사항"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정책사항"이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에 의한 판단을 요하는 사항을 말하며, "중요사항"이란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업무의 기본사항이거나 비중이 큰 사항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사항을 말하며, "기타사항"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사항을 말한다.
4. "정책사항"이라 함은 위원회의 기본계획 및 정책의 수립 등 관련 사무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신중한 판단을 요하는 사항을 말한다.
4. "정책사항"이란 단위업무의 기본방향 또는 장기적인 안목에 의한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을 말하며, "기본사항"이란 정책사항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정책사항"이라 함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에 의한 판단을 요하는 내용을 말하며, "중요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라 함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정책사항"이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의 판단이 필요한 내용을 말하며,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하는 내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