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과원"이라 함은 각 "과장 등"을 제외한 소속원을 말한다.
과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7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과원"이라 함은 각 "과장 등"을 제외한 소속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위임전결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과원"이라 함은 각 "과장 등"을 제외한 소속원을 말한다.
4. "과원"이란 과장(담당관, 인권상담조정센터장, 인권사무소장, 직제팀장을 포함한다), 출장소장 및 자체팀장 이외의 과 구성원을 말한다.
5. "과원"이라 함은 각 과(팀)의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및 팀장외 소속직원을 말한다.
3. "과원"이란 각 과·담당관의 과장·담당관 외의 구성원(비서 포함)을 말한다.
"과원"이라 함은 과장을 제외한 4·5급 이하 소속 직원을 말한다.
5. "과원"이라 함은 각 과·부(팀)의 과·부장(담당관을 포함한다) 및 팀장 외 소속직원을 말한다.
3. "과원"이란 각 과의 과장과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의 센터장외의 구성원(기간제근로자 포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