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소유역"이란 유역환경조사, 수질모델링 등에 필요한 배수구역단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단위유역을 세분한 유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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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유역"이란 유역환경조사, 수질모델링 등에 필요한 배수구역단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단위유역을 세분한 유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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