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5-01공포 · 2016-11-16고시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2010년 9월에 시행된『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저소음운항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항소음"이라 함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2. "소음대책지역"이라 함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항소음방지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소음 영향도 75(단위 : WECPNL) 이상의 지역을 말한다.3. "ICAO NADP 1 "이라 함은 이륙 시 활주로말단으로부터 인접한 소음민감지역의 소음감소를 목적으로 ICAO 가 제정한 항공기 이륙절차를 말한다.※ NADP (Noise Abatement Departure Procedures)4. "ICAO NADP 2 "이라 함은 이륙 시 활주로로 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소음민감지역의 소음감소를 목적으로 ICAO가 제정한 항공기 이륙절차를 말한다.5. "POM" 이라 함은 조종사의 운항절차를 명시한 매뉴얼을 말한다.6. "ENGINE RUN-UP" 이라 함은 항공기 엔진의 성능, 각 계통 또는 부분품의 기능점검을 위하여 ENGINE 을 작동시킬 때를 말한다.7. "AIP" 이라함은 항공정보간행물을 말한다.8. "SID" 이라함은 표준계기이륙절차를 말한다.9. "ICAO" 이라함은 국제민간항공기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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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01 시행된 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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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