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과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새로이 건설하는 공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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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과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새로이 건설하는 공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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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과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새로이 건설하는 공항을 말한다.
3. "공항"이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5.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
5.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
22.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
1.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정한 것을 말한다.
2. "공항"이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위치와 구역을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6.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
2. "공항(Airport)"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비행장을 말한다.
3. "공항(Airport)"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공항시설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여 운영 중인 공항과 신설 예정인 공항(이하 "공항"이라 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