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2.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안정사업"(이하 "공급망안정사업"이라 한다)이란 기업이 공급망안정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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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안정사업"(이하 "공급망안정사업"이라 한다)이란 기업이 공급망안정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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