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소재·부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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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소재·부품의 법령상 뜻

1. "소재·부품"이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소재·부품"이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소재·부품"이란 완제품의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서 완제품 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소재와 부품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