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협력모델"이란 소재·부품·장비분야에서 수요기업 사이 또는 공급기업 사이의 수평적 협력, 수요·공급기업 사이의 수직적 협력 등 참여하는 기업 간에 상호이익을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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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협력모델"이란 소재·부품·장비분야에서 수요기업 사이 또는 공급기업 사이의 수평적 협력, 수요·공급기업 사이의 수직적 협력 등 참여하는 기업 간에 상호이익을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협력모델"이란 소재·부품·장비분야에서 수요기업 사이 또는 공급기업 사이의 수평적 협력, 수요·공급기업 사이의 수직적 협력 등 참여하는 기업 간에 상호이익을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6. "협력모델"이란 철강산업 분야에서 수요기업 사이 또는 공급기업 사이의 수평적 협력, 수요·공급 기업 사이의 수직적 협력 등 참여하는 기업 간에 상호이익을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