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소프트웨어 종별"이라 함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마약류취급자별로 사용하는 연계소프트웨어 종류의 구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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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프트웨어 종별"이라 함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마약류취급자별로 사용하는 연계소프트웨어 종류의 구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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