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3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되는 외부 마약류 취급보고용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연계보고"라 함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상용 또는 비상용(자체 및 외주개발 포함) 소프트웨어를 통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마약류 취급내역 정보를 자동으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2. "마약류 취급보고용 연계소프트웨어(이하 "연계소프트웨어"라 한다)"라 함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보고를 위하여 사용하는 상용 또는 비상용의 소프트웨어를 말한다.3. "검사기관"이라 함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4. "소프트웨어 종별"이라 함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마약류취급자별로 사용하는 연계소프트웨어 종류의 구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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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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