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연계보고"라 함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상용 또는 비상용(자체 및 외주개발 포함) 소프트웨어를 통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마약류 취급내역 정보를 자동으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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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계보고"라 함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상용 또는 비상용(자체 및 외주개발 포함) 소프트웨어를 통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마약류 취급내역 정보를 자동으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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