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검사기관"이란 제품, 서비스 또는 공정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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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검사기관"이란 제품, 서비스 또는 공정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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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검사기관"이란 제품, 서비스 또는 공정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검사기관"이라 함은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5. "검사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물품 등의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관련 법령·고시 등에 따라 지정한 시험·분석 인증기관을 말한다.
1. "검사기관"이란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이하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검사기관"이라 함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1. "검사기관"이라 함은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위성전파감시센터 및 지역 전파관리소 또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말한다.
4. "검사기관"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1. "검사기관"이라 함은 법 제64조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을 말한다.
1. "검사기관"이라 함은 법 제64조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을 말한다.
2. "검사기관"이란 고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관청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의 재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3. "검사기관"이란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정한 비영리법인 검사기관을 말한다.
1. "검사기관" 이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검사에 관한 사항을 위임·위탁 받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검사기관"이란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제2항에 따라 기술기준의 제·개정을 위한 연구·개발을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1. "검사기관"이란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철도용품의 형식승인검사와 제작자승인검사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2. "검사기관"이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제2항제9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개조승인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말한다.
6. "검사기관"이란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제6호의7에 따라 제3호에 따른 인증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1. "검사기관"이란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검사, 제작자승인검사, 완성검사(완성차량검사 업무는 제외한다)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4. "검사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검사능력을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검사기관"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등 해당 법률에서 각각 규정한 오염도검사기관을 말한다.
9. "검사기관" 이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서 정하는 오염도 검사기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검사기관"이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