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란? — 법령상 정의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법령상 뜻

1.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란「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로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하였거나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받은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란「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로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하였거나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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