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란「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로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하였거나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받은 자를 말한다.2. "HS보상지원시스템"이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이 정보공유를 통해 법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3. "금융기관"이란「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4. "지원금"이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대책위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金額)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용어는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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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0 시행된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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