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수련"이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복무 중인 사람이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한 병원에서 직무와 관련된 연수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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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련"이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복무 중인 사람이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한 병원에서 직무와 관련된 연수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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