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의무복무 만료"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3년간 의무복무 기간 후 복무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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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무복무 만료"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3년간 의무복무 기간 후 복무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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