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병역법」제34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병무청 소속의 임기제 공무원을 말한다.2. "의무복무"란 병무청장이「병역법」제34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하여 신체검사 업무 등에 복무할 수 있도록 근무지 및 해당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수련"이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복무 중인 사람이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한 병원에서 직무와 관련된 연수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4. "직무교육"이란 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을 소집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병역처분의 기준 또는「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5. "수석회의"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신체검사 업무 등의 발전을 위하여 개최되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회의를 말한다.6. "의무복무 만료"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3년간 의무복무 기간 후 복무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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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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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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