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의무복무"란 병무청장이「병역법」제34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하여 신체검사 업무 등에 복무할 수 있도록 근무지 및 해당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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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무복무"란 병무청장이「병역법」제34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하여 신체검사 업무 등에 복무할 수 있도록 근무지 및 해당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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