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0. "수로측량을 위한 조석(潮汐)관측"이란 수로측량 시 조석의 보정(補正) 및 수직기준면 변환에 필요한 조위(조수에 의한 해수면의 높이)자료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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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로측량을 위한 조석(潮汐)관측"이란 수로측량 시 조석의 보정(補正) 및 수직기준면 변환에 필요한 조위(조수에 의한 해수면의 높이)자료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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