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3. "항만해역조사"란 「항만법」에 따라 지정된 항만과 항로해역을 대상으로 해저지형, 표층퇴적물, 해저면영상 등의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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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항만해역조사"란 「항만법」에 따라 지정된 항만과 항로해역을 대상으로 해저지형, 표층퇴적물, 해저면영상 등의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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