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1. "항로조사"란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해 항해목표물, 장애물, 항만시설, 선박편의시설, 항로 특이사항, 유빙(流氷) 등에 관한 자료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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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항로조사"란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해 항해목표물, 장애물, 항만시설, 선박편의시설, 항로 특이사항, 유빙(流氷) 등에 관한 자료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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