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인권관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수사인권 활동"이란 수사부서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무기강 확립과 수사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포함한 수사 관련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직무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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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인권 활동"이란 수사부서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무기강 확립과 수사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포함한 수사 관련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직무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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