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인권관 운영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무기강 및 수사지휘권을 확립하고 수사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수사인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사부서"란 수사에 관하여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의 수사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2. "수사인권 활동"이란 수사부서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무기강 확립과 수사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포함한 수사 관련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직무활동을 말한다.3. "수사인권관"이란 수사인권 활동을 담당하는 해양경찰공무원을 말한다.4. "조사대상자"란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본인의 비위행위 또는 민원인의 이의제기 등을 이유로 수사인권관의 조사대상이 된 사람을 말한다.5. "피해자"란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비위행위 또는 수사과정 및 결과에 있어 위법ㆍ부당하거나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6. "감사부서"란 해양경찰관서에서 자체감사 및 감찰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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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사인권관 운영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수사인권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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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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