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조사대상자"란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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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대상자"란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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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대상자"란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조사대상자"라 함은 제보 또는 과학관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4 "예비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3. "조사대상자"라 함은 제보 또는 수행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4.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3. "조사대상자"라 함은 제보 또는 수행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4.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조사대상자"란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감찰조사 대상이 된 관세공무원등을 말한다.
3. "조사대상자"란 제보 또는 연구원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4. "예비조사"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3. "조사대상자"란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또는 수품원의 인지에 의해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되는 사람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조사대상자"란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감찰대상이 된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4. "조사대상자"란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본인의 비위행위 또는 민원인의 이의제기 등을 이유로 수사인권관의 조사대상이 된 사람을 말한다.
3. "조사대상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인지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4. "예비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조사대상자"란 제보 또는 연구원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예비조사"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3. "조사대상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병원의 인지에 따라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4.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조사대상자"란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또는 과학원의 인지에 의해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되는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4. "조사대상자"란 제보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연구개발결과가 논문 형태를 취한 경우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를 조사대상자로 한다.5. "예비조사"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4. "조사대상자"란 법 제40조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출석 및 진술요구 등의 대상이 되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및 그 임직원을 말한다.
"조사대상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센터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4 "예비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