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수산과학조사선 상황실"이란 수산과학조사선의 통신상황 및 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과 장비가 있는 장소(이하 "상황실"이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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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산과학조사선 상황실"이란 수산과학조사선의 통신상황 및 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과 장비가 있는 장소(이하 "상황실"이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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