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해안무선국"란 「전파법」에 따라 수산과학조사선과의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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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안무선국"란 「전파법」에 따라 수산과학조사선과의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해안무선국"란 「전파법」에 따라 수산과학조사선과의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을 말한다.
4. "해안무선국"이라 함은 국가어업지도선(이하 "지도선"이라 한다)과 어업지도 등에 관한 무선통신을 하는 기능을 가진 시설을 말한다.
4. "해안무선국"이라 함은 국가어업지도선(이하 "지도선"이라 한다)의 운항 및 어업지도 등에 관한 무선통신 기능을 가진 시설을 말한다.
5. "해안무선국"(이하 "해안국" 이라 한다.) 이라 함은 국가어업지도선과의 통신 기능을 가진 무선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