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상황실장"란 상황실근무자중 선임자로서 운영지원과장의 명을 받아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총괄한다.4. "선박위치추적시스템(VMS)"란 수산과학조사선으로부터 위치정보와 운항정보를 제공받아 전자해도에 표시하여 수산과학조사선의 운항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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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황실장"란 상황실근무자중 선임자로서 운영지원과장의 명을 받아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총괄한다.4. "선박위치추적시스템(VMS)"란 수산과학조사선으로부터 위치정보와 운항정보를 제공받아 전자해도에 표시하여 수산과학조사선의 운항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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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황실장"란 상황실근무자중 선임자로서 운영지원과장의 명을 받아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총괄한다.4. "선박위치추적시스템(VMS)"란 수산과학조사선으로부터 위치정보와 운항정보를 제공받아 전자해도에 표시하여 수산과학조사선의 운항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상황실장"이란 공휴일·토요일(이하 "휴일"이라 한다)과 야간에 상황실에서 근무하며 감호근무자를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2. "상황실장"이라 함은 안전정보과 상황실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