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이란 수산부산물을 수집하여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또는 중간처리업자에게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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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이란 수산부산물을 수집하여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또는 중간처리업자에게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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