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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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법령상 뜻

7.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란 수산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7.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란 수산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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