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란 수산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란 수산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