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수산부산물 재활용"이란 수산부산물을 식품·비료·사료·화장품·의약품 등 완성품의 원료, 공유수면 매립재, 건축물자재, 탈황제, 소석회 등으로 제조·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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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산부산물 재활용"이란 수산부산물을 식품·비료·사료·화장품·의약품 등 완성품의 원료, 공유수면 매립재, 건축물자재, 탈황제, 소석회 등으로 제조·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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