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 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수산생명자원"이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서 연구 또는 산업적으로 실질적, 잠재적 가치가 있는 수산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 유전물질 및 정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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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산생명자원"이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서 연구 또는 산업적으로 실질적, 잠재적 가치가 있는 수산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 유전물질 및 정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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