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과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보유량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표본"이란 해양생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액침, 건조, 냉동, 슬라이드, 박제 등으로 영구보존 처리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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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표본"이란 해양생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액침, 건조, 냉동, 슬라이드, 박제 등으로 영구보존 처리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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