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8. "수석심판장"이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서 정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심판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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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석심판장"이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서 정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심판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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