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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이란? — 법령상 정의

국장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6개 법령26건 정의

국장의 법령상 뜻

1. "국장"이라 함은 대변인·기획조정관·개인정보정책국장·조사조정국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임전결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국장"이라 함은 대변인·기획조정관·개인정보정책국장·조사조정국장을 말한다.

경찰청 위임전결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국장"이란 대변인·감사관·기획조정관·경무인사기획관·국제협력관·수사기획조정관과 미래치안정책·범죄예방대응·생활안전교통·경비·치안정보·수사·형사·안보수사국장을 말한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의2. "국장"이라 함은 통합고용정책국장, 직업능력정책국장 및 안전보건감독국장을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국장"이라 함은 각 국장 및 감사관,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비상안전기획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미래전략기술정책관, 연구성과혁신관, 인공지능정책기획관,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 정보통신정책관, 소프트웨어정책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통신정책관을 말한다.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국장"이라 함은 본청의 기획조정관, 각 국장 및 정책관을, "과장"이라 함은 본청 및 소속기관의 각 과장·담당관과 본청의 단장 및 팀장을, "담당급"이라 함은 본청 및 소속기관의 보좌서기관·5급 및 학예연구관을 말한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
6. "국장"이란 총리실 본부, 소속기관 및 기획단 내 고위공무원(나급)으로 보임하는 자를 말하며, 정책관·기획관·관리관·비서관 등을 포함한다.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국장"이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기상청 본청 내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나"급)에 보임된 사람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위임전결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국장"이라 함은 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비상안전기획관, 농촌정책국장,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농식품혁신정책관, 농업정책관, 식품산업정책관, 방역정책국장, 식량정책관, 축산정책관, 유통소비정책관을 말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위임전결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국장"이란 자문건의국장, 위원지원국장을 말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국장"이라 함은 대변인·기획조정관·방송정책국장·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방송미디어진흥국장·방송기반국장을 말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6. "국장"이라 함은 기획조정관을 포함하는 국장급 고위공무원을 말한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국장"이란 기획조정관·감사관·방위사업감독관·국제협력관·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산업진흥국장 및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을 말한다.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국장"이란 각 국장, 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을 말한다.

새만금개발청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국장"이란 각 국장 및 그에 상당하는 조정관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국장" 이라 함은 기획조정관 및 각 국장을 말한다.

우주항공청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국장"이란 기획조정관·우주항공정책국장·우주항공산업국장·우주수송부문장·인공위성부문장·우주과학탐사부문장 및 항공혁신부문장을 말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국장"이라 함은 기획조정관·안전정책국장·방사선방재국장을 말한다.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국장"이란 각 국장(기획조정관, 신성장조달기획관 포함)을 말한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국장"이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사무국장을 말한다.

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국장"이라 함은 기획조정관, 반도체심사추진단 및 각 국의 장을 말한다.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6. "국장"이란 지식재산처 본부 내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나’급)에 보임된 자를 말한다.

해양경찰청 위임전결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국장"이란 기획조정관, 종합상황실장, 경비·구조안전·수사·정보외사·해양오염방제·장비기술국장을 말한다.

해양수산부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국장"이란 대변인, 감사관, 정책관 및 국장을 말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국장"이라 함은 기획조정관 및 각 국장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