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국장"이라 함은 대변인·기획조정관·개인정보정책국장·조사조정국장을 말한다.
국장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국장"이라 함은 대변인·기획조정관·개인정보정책국장·조사조정국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임전결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국장"이라 함은 대변인·기획조정관·개인정보정책국장·조사조정국장을 말한다.
1. "국장"이란 대변인·감사관·기획조정관·경무인사기획관·국제협력관·수사기획조정관과 미래치안정책·범죄예방대응·생활안전교통·경비·치안정보·수사·형사·안보수사국장을 말한다.
1의2. "국장"이라 함은 통합고용정책국장, 직업능력정책국장 및 안전보건감독국장을 말한다.
3. "국장"이라 함은 각 국장 및 감사관,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비상안전기획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미래전략기술정책관, 연구성과혁신관, 인공지능정책기획관,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 정보통신정책관, 소프트웨어정책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통신정책관을 말한다.
1. "국장"이라 함은 본청의 기획조정관, 각 국장 및 정책관을, "과장"이라 함은 본청 및 소속기관의 각 과장·담당관과 본청의 단장 및 팀장을, "담당급"이라 함은 본청 및 소속기관의 보좌서기관·5급 및 학예연구관을 말한다.
6. "국장"이란 총리실 본부, 소속기관 및 기획단 내 고위공무원(나급)으로 보임하는 자를 말하며, 정책관·기획관·관리관·비서관 등을 포함한다.
3. "국장"이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기상청 본청 내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나"급)에 보임된 사람을 말한다.
"국장"이라 함은 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비상안전기획관, 농촌정책국장,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농식품혁신정책관, 농업정책관, 식품산업정책관, 방역정책국장, 식량정책관, 축산정책관, 유통소비정책관을 말한다.
1. "국장"이란 자문건의국장, 위원지원국장을 말한다.
1. "국장"이라 함은 대변인·기획조정관·방송정책국장·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방송미디어진흥국장·방송기반국장을 말한다.
6. "국장"이라 함은 기획조정관을 포함하는 국장급 고위공무원을 말한다.
2. "국장"이란 기획조정관·감사관·방위사업감독관·국제협력관·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산업진흥국장 및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을 말한다.
3. "국장"이란 각 국장, 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을 말한다.
1. "국장"이란 각 국장 및 그에 상당하는 조정관을 말한다.
1. "국장"이란 각 국장 및 관을 말한다.
1. "국장" 이라 함은 기획조정관 및 각 국장을 말한다.
2. "국장"이란 기획조정관·우주항공정책국장·우주항공산업국장·우주수송부문장·인공위성부문장·우주과학탐사부문장 및 항공혁신부문장을 말한다.
1. "국장"이라 함은 기획조정관·안전정책국장·방사선방재국장을 말한다.
1. "국장"이란 각 국장(기획조정관, 신성장조달기획관 포함)을 말한다.
2. "국장"이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사무국장을 말한다.
2. "국장"이라 함은 각 국장을 말한다.
1. "국장"이라 함은 기획조정관, 반도체심사추진단 및 각 국의 장을 말한다.
6. "국장"이란 지식재산처 본부 내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나’급)에 보임된 자를 말한다.
1. "국장"이란 기획조정관, 종합상황실장, 경비·구조안전·수사·정보외사·해양오염방제·장비기술국장을 말한다.
2. "국장"이란 대변인, 감사관, 정책관 및 국장을 말한다.
1. "국장"이라 함은 기획조정관 및 각 국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