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복직, 해임 및 파견을 말한다.2. "선발"이라 함은 특정 직위 또는 교육훈련 대상 등의 최적임자를 선별(選別)하는 것을 말한다.3. "소속기관의 장"은 특허심판원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서울사무소장을 의미한다.4. "직할부서의 장"은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및 차장을 보좌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5. "지식재산처 소속공무원"은 지식재산처에 근무하는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 전체를 말한다.6. "국장"이란 지식재산처 본부 내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나’급)에 보임된 자를 말한다.7. "인사담당부서장"이란 본부에서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8. "수석심판장"이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서 정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심판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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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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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