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수료 전자지불방식에 의한 징수방법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이하 '수납대행업체'라 한다)라 함은 제 2항의 수수료를 전자지불방식에 의하여 수납을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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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이하 '수납대행업체'라 한다)라 함은 제 2항의 수수료를 전자지불방식에 의하여 수납을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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